음식물 휴대 반입
[음식물 휴대 반입] 사전 해당 국가 규정 숙지하고 꾸려야
A. 해외 여행 시 지인들에게 김치, 라면, 고추장, 김과 같은 토속 음식을 가져가고 싶어하는 승객들이 많지요. 국내 여행 시에야 어떤 음식을 어디로 가져가든 문제될 것이 없지만, 해외로 나갈 경우에는 검역이나 세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조류독감이나 광우병과 같은 전염병은 물론 생화학 테러 등과 관련, 각국의 검역 및 세관 절차가 강화되고 있어 잘 알고 준비해야 난처한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몇 달간 미국 식약청(FDA)은 식품을 소포로 보낼 때 사전 신고 절차를 하도록 했는데, 최근 지나친 규제에 대한 문제 제기와 테러 방지에 그다지 실효가 없다는 판단으로, 가정에서 직접 만든 비상업적 목적의 식품을 보낼 때에는 사전 신고 없이도 가능하다고 완화 조치를 내렸습니다.
승객이 항공여행 시 직접 수하물로 식품을 해외 반입코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국가에서 육류와 가공되지 않은 식품, 흙이 묻은 식품, 즉 양념 갈비·장조림· 햄·소시지·녹용·유제품·과일·야채·꽃·생곡물·건과류 등의 반입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품은 반입이 전면 금지되거나 도착 시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데, 해당 국가의 절차대로 이행치 못할 경우 압류 또는 벌금 등 각종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소량 밀봉 포장은 대부분 반입 가능
문의하신 김치나 장류, 젓갈류, 김 등은 대체로 소량에 한해 밀봉 포장이 돼 있는 상품이라면 가지고 가셔도 무방합니다. 단, 양이 많으면 간혹 판매하려는 목적이 아닌지 의심 받을 수 있으며, 밀봉 포장이 돼 있지 않은 경우는 재검사를 받는 등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주 및 대양주 국가는 음식물 반입에 대해 엄격한 편입니다. 미주 지역은 거의 전 수하물을 개봉 검색하고 있고, 대양주 국가는 위에 열거한 식품보다 더 다양한 종류에 대해 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도착지 공항마다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기도 해 여행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옌지 등 몇몇 공항의 경우는 참치캔, 라면과 같은 식품을 세관 절차상의 이유로 개인 휴대를 금지하기도 합니다.
최근 한국으로 돌아올 때 몽골, 중국, 러시아, 태국과 같이 구제역 위험 지역에서 녹용, 뼈, 고기와 같은 축산물을 반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가축전염병을 확산시킬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가져오지 않거나 부득이 한 경우에는 신고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음식물 반입은 자진 신고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적지 공항에 도착해 검역 및 세관 검열대에 미리 작성한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별도의 양식이 없으면 구두로 신고하면 됩니다.
특히 최근 몇몇 국가에서는 검역 및 세관 사항에 대한 미신고 및 허위 기재로 인해 많은 한국 승객들이 불필요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수하물은 내용물에 대해 사전에 꼼꼼히 인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출처] 대한항공 스카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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