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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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30[항공협정] 국제선 취항 위한 양국 간 선결 조건 최근 대한항공이 멜버른, 치앙마이 등에 신규 취항했는데, 이러한 새로운 노선 개설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우리나라 항공사가 다른 나라로 취항하려면 우선 취항하려는 그 나라와 항공협정이 체결돼 있어야 합니다. 항공협정은 정부와 정부 간에 체결하는 것으로 양국 간의 지정항공사, 운항횟수와 같은 공급력, 운항노선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항공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운수권은 5가지. 이것을 ‘5가지 하늘의 자유(Five Freedoms of the Air)’라고 하는데, 즉 영공 통과의 ‘제1의 자유’ 및 급유나 정비를 위한 기술 착륙의 ‘제2의 자유’, 실제적으로 양 당사국 간의 여객·화물 등의 수송이 이루어지는 ‘제3, 4의 자유’, 우리 국적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