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협정] 국제선 취항 위한 양국 간 선결 조건
최근 대한항공이 멜버른, 치앙마이 등에 신규 취항했는데,
이러한 새로운 노선 개설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우리나라 항공사가 다른 나라로 취항하려면 우선 취항하려는 그 나라와 항공협정이 체결돼 있어야 합니다. 항공협정은 정부와 정부 간에 체결하는 것으로 양국 간의 지정항공사, 운항횟수와 같은 공급력, 운항노선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항공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운수권은 5가지. 이것을 ‘5가지 하늘의 자유(Five Freedoms of the Air)’라고 하는데, 즉 영공 통과의 ‘제1의 자유’ 및 급유나 정비를 위한 기술 착륙의 ‘제2의 자유’, 실제적으로 양 당사국 간의 여객·화물 등의 수송이 이루어지는 ‘제3, 4의 자유’, 우리 국적기가 미국으로 갈 때 일본에서 미국행 승객을 태울 수 있는 것과 같은 ‘제5의 자유’가 그것입니다.
이외에 현재 EU 소속 항공사들은 EU 역내에서 자국을 거치지 않고 제3국 간을 운항할 수 있는 ‘제7의 자유’와 상대국의 국내선 구간에서 여객과 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자유까지 허용되고 있지요. 우리가 말하는 ‘항공 자유화’는 통상 3, 4자유의 운항횟수를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취항 도시의 제한을 없앤 것이지요.
‘다섯 가지 하늘의 자유’
항공협정에서는 실제로 운수권을 행사할 양국 간 항공사와 취항 노선을 정하는데, 항공사는 보통 복수로 정하지만 국가에 따라 단수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선도 제한 없이 여러 도시를 취항하게 할 수도 있고, 특정도시만 운항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는 취항 도시의 제한이 없어 시드니, 브리즈번에 이어 멜버른까지 취항하게 된 것이지요. 태국과는 이미 항공 자유화가 이루어져 있어 공급력 및 운항노선에 제한이 없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내용이 수송 규모에 대한 것인데, 양국의 항공산업 기반, 여객 수요, 물동량 등 제반 여건과 국익을 감안해 결정합니다. 수송량은 보통 주간 단위로 설정하는데, 여객의 경우 운항횟수 또는 좌석수, 화물의 경우 운항횟수나 몇 톤 등으로 최대 수송량을 결정하지요. 항공협정에서 상무협정을 취항의 전제 조건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양국 항공사 간에 상무협정을 체결해야만 취항이 가능합니다.
운수권 배분 및 노선면허 취득
정부는 항공회담에서 확보한 운수권을 자국 항공사에 나눠주는데 이를 운수권 배분이라고 합니다. 항공사는 정부로부터 운수권을 할당받아 확보한 후 운항 항공기 기종, 비행편명, 운항횟수, 운항 구간, 운항 요일, 출·도착 시각 등을 명기해 자국 및 상대국 감독기관(한국은 건설교통부)으로부터 노선 면허를 취득해야 비로소 자국의 공항을 출발, 상대국 도시로 운항할 권리를 가지며, 운항·정비·영업·운송·기내식 등 모든 부분의 실무적인 준비를 거쳐 노선을 개설, 취항하게 됩니다.
신규 노선은 국가 간의 외교관계, 인적·물적 교류의 현실 및 필요성에 따라 개설되지만 개설된 노선은 국가 간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양국 간의 교류를 활성화시키지요. 신규 노선 개설은 항공사의 이익을 넘어 국가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며, 항공사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는 노력의 종합적 결정체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항공 스카이뉴스
이러한 새로운 노선 개설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항공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운수권은 5가지. 이것을 ‘5가지 하늘의 자유(Five Freedoms of the Air)’라고 하는데, 즉 영공 통과의 ‘제1의 자유’ 및 급유나 정비를 위한 기술 착륙의 ‘제2의 자유’, 실제적으로 양 당사국 간의 여객·화물 등의 수송이 이루어지는 ‘제3, 4의 자유’, 우리 국적기가 미국으로 갈 때 일본에서 미국행 승객을 태울 수 있는 것과 같은 ‘제5의 자유’가 그것입니다.
이외에 현재 EU 소속 항공사들은 EU 역내에서 자국을 거치지 않고 제3국 간을 운항할 수 있는 ‘제7의 자유’와 상대국의 국내선 구간에서 여객과 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자유까지 허용되고 있지요. 우리가 말하는 ‘항공 자유화’는 통상 3, 4자유의 운항횟수를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취항 도시의 제한을 없앤 것이지요.
‘다섯 가지 하늘의 자유’
항공협정에서는 실제로 운수권을 행사할 양국 간 항공사와 취항 노선을 정하는데, 항공사는 보통 복수로 정하지만 국가에 따라 단수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선도 제한 없이 여러 도시를 취항하게 할 수도 있고, 특정도시만 운항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는 취항 도시의 제한이 없어 시드니, 브리즈번에 이어 멜버른까지 취항하게 된 것이지요. 태국과는 이미 항공 자유화가 이루어져 있어 공급력 및 운항노선에 제한이 없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내용이 수송 규모에 대한 것인데, 양국의 항공산업 기반, 여객 수요, 물동량 등 제반 여건과 국익을 감안해 결정합니다. 수송량은 보통 주간 단위로 설정하는데, 여객의 경우 운항횟수 또는 좌석수, 화물의 경우 운항횟수나 몇 톤 등으로 최대 수송량을 결정하지요. 항공협정에서 상무협정을 취항의 전제 조건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양국 항공사 간에 상무협정을 체결해야만 취항이 가능합니다.
운수권 배분 및 노선면허 취득
정부는 항공회담에서 확보한 운수권을 자국 항공사에 나눠주는데 이를 운수권 배분이라고 합니다. 항공사는 정부로부터 운수권을 할당받아 확보한 후 운항 항공기 기종, 비행편명, 운항횟수, 운항 구간, 운항 요일, 출·도착 시각 등을 명기해 자국 및 상대국 감독기관(한국은 건설교통부)으로부터 노선 면허를 취득해야 비로소 자국의 공항을 출발, 상대국 도시로 운항할 권리를 가지며, 운항·정비·영업·운송·기내식 등 모든 부분의 실무적인 준비를 거쳐 노선을 개설, 취항하게 됩니다.
신규 노선은 국가 간의 외교관계, 인적·물적 교류의 현실 및 필요성에 따라 개설되지만 개설된 노선은 국가 간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양국 간의 교류를 활성화시키지요. 신규 노선 개설은 항공사의 이익을 넘어 국가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며, 항공사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는 노력의 종합적 결정체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항공 스카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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