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와 바람
[항공기와 바람] 이착륙 땐 앞바람, 순항 땐 뒷바람이 좋아
비행기는 바람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착륙 기준치 이상의 바람이 불면 공항 당국으로부터 아예 입출항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장거리 비행에서 이미 목적지 공항 상공에 도착했는데 바람의 강도가 착륙 허용치 이상일 경우에도 인근의 허용치 이하인 다른 공항으로 날아가 착륙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따라 남서풍이니 북동풍이니 하고 부르지만 항공업무에서는 항공기를 중심으로 방향을 구분합니다. 즉, 항공기 앞쪽에서 뒤로 부는 바람은 정풍(Head Wind : 앞바람), 반대로 뒤에서 앞으로 부는 바람은 배풍(Tail Wind : 뒷바람), 옆에서 부는 바람은 측풍(Cross Wind : 옆바람)이라 하고, 이외에 지상에서 하늘 쪽으로 부는 상승풍(Up-Draft), 반대인 하강풍(Down-Draft), 갑작스런 돌풍(Gust) 등 그 이름과 특성이 다양합니다.
이 중에서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좋아하는 것은 정풍입니다. 이륙할 때는 양력을 얻기 좋고 공기 흡입이 많이 돼 엔진의 추진력도 높아지고, 착륙 때는 바람의 저항으로 항공기의 속도를 떨어뜨려줘 제동거리를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륙한 뒤에는 뒤에서 밀어주는 효과가 있는 배풍을 타는 것이 속도도 높아지고 그만큼 연료도 절약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배풍과 정풍이 운항에 미치는 단적인 예로는 제트기류(Jet Stream)를 들 수 있습니다. 제트기류는 풍속이 시속 약 90킬로미터(50노트) 이상인 상층의 강한 기류를 일컫는 말이며, 중심 풍속이 겨울에는 시속 약 300킬로미터, 여름에는 약 110킬로미터에 달하는 강한 서풍 계열의 기류로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서에서 동으로 부는 바람입니다. 이 제트기류의 영향을 받아 미주 노선의 경우 한국을 출발하는 비행기는 배풍을 받아 비행 시간이 단축되지만 한국에 도착하는 비행기는 바람을 안고 운항하게 되어 서로 1시간 이상 비행 시간이 차이가 나게 되지요.
이런 제트기류 주변에서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에서도 청천 요란(Clear Air Turbulence)이라는 심한 난기류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운항 중에는 항상 좌석벨트를 착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반갑지 않은 것은 측풍입니다. 측풍이 일정 기준치 이상으로 불면 비행기 엔진으로 공기 유입이 원활하지 못해 작동되지 않을 수도 있고 심하면 비행기가 균형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측풍이 강하면 비행기 이착륙이 전면 금지되기도 하는데, 특히 예측할 수 없는 갑작스런 돌풍성 측풍이 위험하지요. 항공기 제작사는 기종별로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 허용되는 풍향별 세기를 정해 놓고 있는데, 정풍은 풍속 제한이 거의 없지만 측풍은 B737기의 경우 30노트 등으로 이착륙 시 허용 풍속을 기종별로 정해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겨울철에는 시베리아에서 발생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북서 계절풍이 불고, 여름철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남동풍이 주로 붑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공항은 김포나 인천공항처럼 북서·남동 방향으로 건설된 공항이 바람의 영향을 적게 받으며, 제주와 같이 지형적인 영향(바다)으로 주 활주로가 동·서 방향으로 놓인 공항에서는 겨울철 종종 강한 북서풍이 불어 항공기 측풍 운항 한계를 초과시켜 결항되는 수도 있습니다.
[출처] 대한항공 스카이뉴스
가끔 강풍으로 항공편이 취소되기도 하던데, 바람은 항공기 운항에 다 방해가 되나요?
비행기는 바람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착륙 기준치 이상의 바람이 불면 공항 당국으로부터 아예 입출항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장거리 비행에서 이미 목적지 공항 상공에 도착했는데 바람의 강도가 착륙 허용치 이상일 경우에도 인근의 허용치 이하인 다른 공항으로 날아가 착륙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따라 남서풍이니 북동풍이니 하고 부르지만 항공업무에서는 항공기를 중심으로 방향을 구분합니다. 즉, 항공기 앞쪽에서 뒤로 부는 바람은 정풍(Head Wind : 앞바람), 반대로 뒤에서 앞으로 부는 바람은 배풍(Tail Wind : 뒷바람), 옆에서 부는 바람은 측풍(Cross Wind : 옆바람)이라 하고, 이외에 지상에서 하늘 쪽으로 부는 상승풍(Up-Draft), 반대인 하강풍(Down-Draft), 갑작스런 돌풍(Gust) 등 그 이름과 특성이 다양합니다.
미국 갈 땐 제트기류로 시간 덜 걸려
이 중에서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좋아하는 것은 정풍입니다. 이륙할 때는 양력을 얻기 좋고 공기 흡입이 많이 돼 엔진의 추진력도 높아지고, 착륙 때는 바람의 저항으로 항공기의 속도를 떨어뜨려줘 제동거리를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륙한 뒤에는 뒤에서 밀어주는 효과가 있는 배풍을 타는 것이 속도도 높아지고 그만큼 연료도 절약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배풍과 정풍이 운항에 미치는 단적인 예로는 제트기류(Jet Stream)를 들 수 있습니다. 제트기류는 풍속이 시속 약 90킬로미터(50노트) 이상인 상층의 강한 기류를 일컫는 말이며, 중심 풍속이 겨울에는 시속 약 300킬로미터, 여름에는 약 110킬로미터에 달하는 강한 서풍 계열의 기류로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서에서 동으로 부는 바람입니다. 이 제트기류의 영향을 받아 미주 노선의 경우 한국을 출발하는 비행기는 배풍을 받아 비행 시간이 단축되지만 한국에 도착하는 비행기는 바람을 안고 운항하게 되어 서로 1시간 이상 비행 시간이 차이가 나게 되지요.
이런 제트기류 주변에서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에서도 청천 요란(Clear Air Turbulence)이라는 심한 난기류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운항 중에는 항상 좌석벨트를 착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반갑지 않은 것은 측풍입니다. 측풍이 일정 기준치 이상으로 불면 비행기 엔진으로 공기 유입이 원활하지 못해 작동되지 않을 수도 있고 심하면 비행기가 균형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측풍은 항공기 운항에 방해
따라서 측풍이 강하면 비행기 이착륙이 전면 금지되기도 하는데, 특히 예측할 수 없는 갑작스런 돌풍성 측풍이 위험하지요. 항공기 제작사는 기종별로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 허용되는 풍향별 세기를 정해 놓고 있는데, 정풍은 풍속 제한이 거의 없지만 측풍은 B737기의 경우 30노트 등으로 이착륙 시 허용 풍속을 기종별로 정해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겨울철에는 시베리아에서 발생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북서 계절풍이 불고, 여름철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남동풍이 주로 붑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공항은 김포나 인천공항처럼 북서·남동 방향으로 건설된 공항이 바람의 영향을 적게 받으며, 제주와 같이 지형적인 영향(바다)으로 주 활주로가 동·서 방향으로 놓인 공항에서는 겨울철 종종 강한 북서풍이 불어 항공기 측풍 운항 한계를 초과시켜 결항되는 수도 있습니다.
[출처] 대한항공 스카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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