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좌석
[비상구 좌석] 비상구를 작동할 수 있는 승객에게 배정
하지만 단순히 앞자리, 넓은 자리가 아닌 ‘비상구 좌석’이라 이름 붙여진 내부적 의미는 ‘승객이 기내 통로를 이용하지 않고 어떠한 기내 구조물의 방해 없이 바로 비상구에 접근할 수 있는 좌석으로, 이 곳을 지나지 않고서는 비상구에 접근하지 못하는 좌석’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좌석은 비상 시에 비상구를 개방하고,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승객들의 이동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앉히도록 건설교통부 고시에 규정돼 있기도 합니다.
어린이 동반 승객은 배정 불가
비상구 좌석 배정의 최우선 순위는 탑승 승무원이나 추가 탑승 승무원이고 그 다음이 항공사 직원입니다. 승무원이나 항공사 직원 탑승객이 없을 경우 비상 시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비상구를 작동, 다른 승객들의 이동을 도울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승객으로 승무원의 지시에 협력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15세 미만으로 성인의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 승객이나 이런 어린이를 동반한 승객은 비상구 좌석에 앉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신체적으로 근력과 유연성이 부족해 손잡이를 상하좌우로 잡고 당기거나 밀어서 비상구를 여는 동작, 비상문을 장탈해 옮기는 동작, 비상구 주변 장애물을 제거하는 동작, 팽창된 슬라이드의 균형을 잡는 동작, 비상사태 시 즉각 탈출해 슬라이드로 내려오는 승객들을 일으켜 세우는 동작 등을 수행하기 어려운 승객도 비상구 좌석에 앉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안전규칙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한국어 또는 영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승객, 청력·시력·언어 장애가 있는 승객, 승무원을 도와 다른 승객의 탈출을 돕는다는 비상구 좌석의 착석 규정을 준수할 의사가 없는 승객 등도 본인이 원한다 해도 그 좌석에는 앉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국어ㆍ영어 이해 못하는 승객도 안돼
그러므로 비상구 좌석 배정은 탑승 수속 카운터에서 체크인을 진행하는 항공사 직원이 승객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비상구 좌석 안내 및 비상시 협력 의사를 타진해 승객이 승낙하는 경우에 한해 탑승권을 발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린이 승객과 동행하는 경우는 유감스럽지만 비상구 좌석을 원하시더라도 배정 받을 수 없으므로 그냥 일반 좌석 중 통로 쪽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출처] 대한항공 스카이뉴스
'Flight Info > Air Story'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액체류 기내 휴대 제한 (0) | 2010.01.25 |
---|---|
항공기 래핑 (0) | 2010.01.25 |
겨울철 항공기 관리 (0) | 2010.01.25 |
무인 탑승권 발매기 (0) | 2010.01.24 |
전자항공권 (E-Ticket) (0) | 2010.01.24 |
댓글
이 글 공유하기
다른 글
-
액체류 기내 휴대 제한
액체류 기내 휴대 제한
2010.01.25 -
항공기 래핑
항공기 래핑
2010.01.25 -
겨울철 항공기 관리
겨울철 항공기 관리
2010.01.25 -
무인 탑승권 발매기
무인 탑승권 발매기
2010.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