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안전법
[항공 안전법] 승객·항공기 보호 위해 엄격히 규제
기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승객이나 승무원, 또는 운항 안전에 피해를 주면 처벌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이는 어떤 법률에 근거한 건가요.
지난 7월 25일 그리스에서 영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만취한 20대 영국 여성 두 명이 승무원을 폭행하고 1만 미터 상공을 비행중인 탑승 비행기 비상문을 열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결국 독일공항에 비상착륙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또 중국에서 인천으로 오던 중국 항공기 내에서는 한 30대 남자가 마약을 복용하고 승무원에게 폭언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려 인천공항 경찰대에 넘겨지기도 했고요. 이처럼 국내외를 막론하고 기내 난동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5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기내 난동은 국제선 295건, 국내선 29건으로 모두 324건에 달하며,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항공기 안에서의 이와 같은 행동은 승객들에게 공포심을 조성하고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등 항공사와 승객 모두에게 커다란 피해를 입히게 되므로 현재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자국법에 기내 난동을 처벌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항공안전·보안에 관한 법률로 정해
우리나라의 경우 승무원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승무원과 탑승객의 안전한 운항이나 여행을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전체 8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50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이 법률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 안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안전 및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절차 및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내 난동과 관련한 동 법률 제23조(승객의 안전유지협조 의무) 제1항을 보면 “항공기 안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해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흡연, 주류를 음용하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규정에 어긋나게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면 안되고, 만약 항공기가 운항하는 중에 이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 원, 지상에 계류 중일 때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어 제23조 제2항과 3항에는 “승객은 항공기의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 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승객은 항공기가 착륙한 후 항공기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항공기 안에서 농성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내 난동은 사전 예방이 우선
이와 같은 행위자에 대한 법적 처벌은 벌금형에서부터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46조에서부터 제50조에 그 벌칙 조항을 명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내 난동 행위는 처벌 이전에 사전에 예방돼야 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요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는 과도한 음주를 막기 위해 알코올 음료 서비스를 제한하자는 등 항공사를 비롯한 관계 당국은 방지책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을 위해 한층 성숙한 항공여행 문화 조성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출처] 대한항공 스카이뉴스
또 중국에서 인천으로 오던 중국 항공기 내에서는 한 30대 남자가 마약을 복용하고 승무원에게 폭언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려 인천공항 경찰대에 넘겨지기도 했고요. 이처럼 국내외를 막론하고 기내 난동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5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기내 난동은 국제선 295건, 국내선 29건으로 모두 324건에 달하며,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항공기 안에서의 이와 같은 행동은 승객들에게 공포심을 조성하고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등 항공사와 승객 모두에게 커다란 피해를 입히게 되므로 현재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자국법에 기내 난동을 처벌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항공안전·보안에 관한 법률로 정해
우리나라의 경우 승무원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승무원과 탑승객의 안전한 운항이나 여행을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전체 8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50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이 법률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 안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안전 및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절차 및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내 난동과 관련한 동 법률 제23조(승객의 안전유지협조 의무) 제1항을 보면 “항공기 안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해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흡연, 주류를 음용하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규정에 어긋나게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면 안되고, 만약 항공기가 운항하는 중에 이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 원, 지상에 계류 중일 때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어 제23조 제2항과 3항에는 “승객은 항공기의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 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승객은 항공기가 착륙한 후 항공기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항공기 안에서 농성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내 난동은 사전 예방이 우선
이와 같은 행위자에 대한 법적 처벌은 벌금형에서부터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46조에서부터 제50조에 그 벌칙 조항을 명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내 난동 행위는 처벌 이전에 사전에 예방돼야 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요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는 과도한 음주를 막기 위해 알코올 음료 서비스를 제한하자는 등 항공사를 비롯한 관계 당국은 방지책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을 위해 한층 성숙한 항공여행 문화 조성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출처] 대한항공 스카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