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환불
[항공권 환불] 절차와 필요서류 확인하고, 가능한 빨리 구입처로 신청
여행 계획이 없어 환불 받고자 한다면 항공사에 환불을 신청하면 되는데, 이때 아무리 늦어도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해야 합니다.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환불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대한항공의 서비스센터나 지점에서 발행한 항공권은 대한항공으로 신청하면 되고, 만일 여행사에서 구매한 것이라면 해당 여행사로 신청해야 비교적 신속하게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행사와 별도 약정이 있는 항공권은 해당 여행사에서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환불 신청은 항공권의 종류나 구매 수단, 출발지, 사용 여부에 따라 전화로 가능한 경우도 있고, 직접 지점이나 구매처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먼저 대한항공 서비스센터(1588-2001)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환불에 따른 수수료(Service Charge)는 환불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나 국가, 항공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현재 국내선 항공권은 편도당 1천 원이, 만약 예약 취소를 사전에 하지 않았다면 취소 위약금 8천 원이 함께 부과됩니다.
국제선 항공권 환불 수수료는 보통 3만 원인데, 항공권 판매 조건상 취소 위약금이 존재한다면 둘 중에서 높은 금액으로 한 번만 부과됩니다. 국제선 항공권은 종류 및 판매 조건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다양해 일단 한 구간이라도 사용하면 환불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항공권은 구입 전에 판매 조건을 알려 드리지요.
다른 나라에서 구매한 항공권을 국내에서 환불 신청하면 항공권을 최초 구매한 지점으로부터 환불에 필요한 데이터 내역을 전송 받아 처리하므로, 그 만큼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일부 특정 국가에서 발행한 항공권은 그 항공권이 최초 발행된 국가에서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이는 유가증권인 항공권이 변칙적인 송금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해당 국가의 외환거래법상의 문제인 것이지요. 특히 그리스, 인도, 브라질 및 일부 남미 국가에서 현지 화폐로 구입한 항공권은 해당 국가의 외환 규정으로 인해 해당 국가에서만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달러로 구입한 경우라도 한국에서 환불을 신청하면, 환불금은 환불 접수 일의 환율을 기준으로 원화로 지급됩니다.
신용카드로 운임을 지불한 항공권은 환불 승인 후 환불금이 신용카드사를 통해 지급되므로 환불금 수령시기는 일정기간 경과 후 해당 카드사로 문의하면 됩니다.
현금으로 구입한 항공권은 승객 본인이 찾을 경우 신분증을, 승객 외 타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승객의 위임장과 신분증 및 환불금 수령인의 신분증(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단, 수령인이 가족일 경우에는 위임장 대신 가족증빙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해도 됩니다.
환불 신청 시 은행 계좌번호를 함께 알려주면 그 계좌로 입금해주므로 편리합니다.
올여름 대한항공 항공권을 구입했다가 사정이 생겨 여행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환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항공권은 원래 예약 항공편을 이용하지 못했다고 해도 예약 변경이 가능한 항공권이라면 항공권에 표시된 유효기간 내에 다시 예약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행 계획이 없어 환불 받고자 한다면 항공사에 환불을 신청하면 되는데, 이때 아무리 늦어도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해야 합니다.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환불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대한항공의 서비스센터나 지점에서 발행한 항공권은 대한항공으로 신청하면 되고, 만일 여행사에서 구매한 것이라면 해당 여행사로 신청해야 비교적 신속하게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행사와 별도 약정이 있는 항공권은 해당 여행사에서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항공권에 따라 위약금 부과할 수도
환불 신청은 항공권의 종류나 구매 수단, 출발지, 사용 여부에 따라 전화로 가능한 경우도 있고, 직접 지점이나 구매처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먼저 대한항공 서비스센터(1588-2001)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환불에 따른 수수료(Service Charge)는 환불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나 국가, 항공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현재 국내선 항공권은 편도당 1천 원이, 만약 예약 취소를 사전에 하지 않았다면 취소 위약금 8천 원이 함께 부과됩니다.
국제선 항공권 환불 수수료는 보통 3만 원인데, 항공권 판매 조건상 취소 위약금이 존재한다면 둘 중에서 높은 금액으로 한 번만 부과됩니다. 국제선 항공권은 종류 및 판매 조건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다양해 일단 한 구간이라도 사용하면 환불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항공권은 구입 전에 판매 조건을 알려 드리지요.
다른 나라에서 구매한 항공권을 국내에서 환불 신청하면 항공권을 최초 구매한 지점으로부터 환불에 필요한 데이터 내역을 전송 받아 처리하므로, 그 만큼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일부 특정 국가에서 발행한 항공권은 그 항공권이 최초 발행된 국가에서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이는 유가증권인 항공권이 변칙적인 송금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해당 국가의 외환거래법상의 문제인 것이지요. 특히 그리스, 인도, 브라질 및 일부 남미 국가에서 현지 화폐로 구입한 항공권은 해당 국가의 외환 규정으로 인해 해당 국가에서만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 수단 따라 환불금 지급 방법 달라
그리고 외국에서 달러로 구입한 경우라도 한국에서 환불을 신청하면, 환불금은 환불 접수 일의 환율을 기준으로 원화로 지급됩니다.
신용카드로 운임을 지불한 항공권은 환불 승인 후 환불금이 신용카드사를 통해 지급되므로 환불금 수령시기는 일정기간 경과 후 해당 카드사로 문의하면 됩니다.
현금으로 구입한 항공권은 승객 본인이 찾을 경우 신분증을, 승객 외 타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승객의 위임장과 신분증 및 환불금 수령인의 신분증(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단, 수령인이 가족일 경우에는 위임장 대신 가족증빙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해도 됩니다.
환불 신청 시 은행 계좌번호를 함께 알려주면 그 계좌로 입금해주므로 편리합니다.
[출처] 대한항공 스카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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