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 동반여행3 (영국)
[애완동물 동반여행3 (영국)] 화물로만 수송 가능한 국가도
Q : 영국으로 주재 근무를 나가게 되는데 기르던 강아지를 기내에 싣고 갈 수 있는지요?
A : 우선 영국의 경우는 영국 정부의 검역 규정에 따라 승객이 비행편으로 직접 데리고 가는 건 불가능하고 화물 대리점을 통해 ‘화물(Cargo)’로만 수송이 가능합니다.
애완동물을 데리고 해외로 나갈 경우 목적지 국가에서 동물반입을 허용하는지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현재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영연방 국가에서는 자국 내 동물반입을 까다롭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애완동물 반입 시 사전 수입허가를 요구하며 수송 시에도 화물로만 운송이 가능하고 반입 후에도 검역 시설에서 6개월 간 여러 가지 검사를 실시하는 등 입국 절차가 대단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항공사, 운송기준 설정
현재 모든 항공사는 기내 휴대수하물 및 위탁수하물로 수송되는 애완동물의 무게, 크기, 기종별 허용 마릿수 등 제반 운송 기준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애완동물을 수송하려는 승객은 항공사나 해당 국가의 검역 규정에 따라 관련 서류 및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국제선의 경우 광견병 접종 진단서 및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아 공항에 있는 동물검역소에서 검역확인서를 받으면 동반 운송이 가능합니다. 서류가 준비되면 해당편에 예약을 하고, 출국 당일 3~4시간 전에 공항에서 공항 내 동물검역소(인천공항지소 032-740-2660~2, 여객터미널 2층 우체국 뒤편)에 서류를 제출하면 검역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광견병 백신 접종은 출발 30일 이전에 접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역 형성까지 30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이며 입국 당일 바로 공항에서 통관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항공사는 애완동물의 동반수송을 원하는 승객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전 기종에 상관없이 2마리로 제한해 오던 애완동물 반입 제한 폭을 기종에 따라 최대 6마리(B747-400)까지 확대했습니다.
개, 고양이, 일부 조류로 종류 제한
기내로 반입할 수 있는 애완동물은 개, 고양이, 일부 조류로 그 종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토끼, 햄스터(설치류), 파충류, 가금류 등은 운송가능 문의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모두 운송이 불가능한 종류들입니다. 특히 설치류의 경우 실수로 기내에 방치될 경우 전선 등을 갉아먹는 특성이 있어 기내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격 성향이 강해 위험 동물로 분리되는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American Pit Bull Terrier), 로트와일러(Rottweiler), 도베르만(Dobermann) 및 투견 같은 일부 견종은 운송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애완동물은 생후 최소 8주 이상은 되어야 항공운송이 가능합니다.
애완동물은 기내에서 안거나 옆좌석에 놓고 여행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운반용 우리에 넣어 동반자의 좌석 밑에 두고 여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목재나 철, 견고한 플라스틱 재질의 용기로 방수가 되어야 하며 환기구 및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용기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 3변의 합이 115센티미터(45인치) 이하로 규정되며 애완동물이 서거나 움직일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대체로 3~5킬로그램의 작은 강아지 정도가 기내 운반이 가능하며 좀더 큰 애완동물은 온도와 공기의 유입 장치가 있는 화물 칸으로 운반해야 합니다.
Q : 영국으로 주재 근무를 나가게 되는데 기르던 강아지를 기내에 싣고 갈 수 있는지요?
애완동물을 데리고 해외로 나갈 경우 목적지 국가에서 동물반입을 허용하는지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현재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영연방 국가에서는 자국 내 동물반입을 까다롭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애완동물 반입 시 사전 수입허가를 요구하며 수송 시에도 화물로만 운송이 가능하고 반입 후에도 검역 시설에서 6개월 간 여러 가지 검사를 실시하는 등 입국 절차가 대단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항공사, 운송기준 설정
현재 모든 항공사는 기내 휴대수하물 및 위탁수하물로 수송되는 애완동물의 무게, 크기, 기종별 허용 마릿수 등 제반 운송 기준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애완동물을 수송하려는 승객은 항공사나 해당 국가의 검역 규정에 따라 관련 서류 및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국제선의 경우 광견병 접종 진단서 및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아 공항에 있는 동물검역소에서 검역확인서를 받으면 동반 운송이 가능합니다. 서류가 준비되면 해당편에 예약을 하고, 출국 당일 3~4시간 전에 공항에서 공항 내 동물검역소(인천공항지소 032-740-2660~2, 여객터미널 2층 우체국 뒤편)에 서류를 제출하면 검역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광견병 백신 접종은 출발 30일 이전에 접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역 형성까지 30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이며 입국 당일 바로 공항에서 통관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항공사는 애완동물의 동반수송을 원하는 승객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전 기종에 상관없이 2마리로 제한해 오던 애완동물 반입 제한 폭을 기종에 따라 최대 6마리(B747-400)까지 확대했습니다.
개, 고양이, 일부 조류로 종류 제한
기내로 반입할 수 있는 애완동물은 개, 고양이, 일부 조류로 그 종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토끼, 햄스터(설치류), 파충류, 가금류 등은 운송가능 문의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모두 운송이 불가능한 종류들입니다. 특히 설치류의 경우 실수로 기내에 방치될 경우 전선 등을 갉아먹는 특성이 있어 기내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격 성향이 강해 위험 동물로 분리되는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American Pit Bull Terrier), 로트와일러(Rottweiler), 도베르만(Dobermann) 및 투견 같은 일부 견종은 운송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애완동물은 생후 최소 8주 이상은 되어야 항공운송이 가능합니다.
애완동물은 기내에서 안거나 옆좌석에 놓고 여행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운반용 우리에 넣어 동반자의 좌석 밑에 두고 여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목재나 철, 견고한 플라스틱 재질의 용기로 방수가 되어야 하며 환기구 및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용기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 3변의 합이 115센티미터(45인치) 이하로 규정되며 애완동물이 서거나 움직일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대체로 3~5킬로그램의 작은 강아지 정도가 기내 운반이 가능하며 좀더 큰 애완동물은 온도와 공기의 유입 장치가 있는 화물 칸으로 운반해야 합니다.
[출처] 대한항공 스카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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