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의 수명
[항공기의 수명] 주요 부품, 엔진 등 교환 가능‥ 최상 상태 유지
Q : 항공기의 수명은 얼마나 되나요?
A : 항공기의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각종 부품은 각각 서로 다른 수명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모든 부품이 교환이나 수리가 가능할 뿐 아니라 프로펠러나 엔진도 쉽게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부품이 고장나거나 노후했다고 해서 항공기의 수명이 다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기적인 정비와 항공기 및 엔진, 부품의 제조회사에서 재료와 부품이 계속 공급되는 한 이론상으로는 항공기의 수명은 계속 연장될 수 있으며 기술적, 구조적으로 항공기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그 수명이 다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기 제조회사들은 항공기 설계시 설계수명을 설정, 항공기 각 구조물과 부품이 받는 하중과 마모 정도를 규정하여 장기간에 걸쳐 운항한 항공기의 안전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잉사는 설계 시 항공기의 각 구조에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최소한의 기간(DSO : Design Service Objective)을 20년이나 2만 회의 착륙 또는 6만 비행시간으로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기 운항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되고, 광범위한 항공기의 피로로 여러 개의 균열이 기체에 발생하는 결함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 점검이 요구되는 시점(LOV : Limit of Validity)으로 3만 회의 착륙이나 11만5천 비행시간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건에 도달하는 모든 항공기는 특별 점검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추가로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항공기 제작사에서 요구하는 특별 정비를 받아야 합니다.
대한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항공기는 이 기준보다 훨씬 젊으며 3만 회 착륙이나 11만5천 비행시간에 도달한 항공기는 없습니다. 보통 B747 항공기는 연간 약 720회 착륙과 약 3천600시간의 비행을 합니다. 따라서 항공기 제작사가 요구하고 있는 한계 시점에 도달하기 까지는 비행 착륙 횟수로는 약 41년, 비행시간으로는 약 32년이 소요됩니다.
항공기 수명은 정기적인 부품 교환과 점검으로 일반인들이 상상하는 것보다도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형 항공기 출현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인한 채산수명 단축, 엔진이나 부품의 공급 중단에서 비롯되는 실용수명 단축 등으로 결정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항공기의 수명은 상당히 복잡한 요소에 의해 좌우되며, 대부분의 항공기는 채산성 악화로 인한 모델 생산중단이나 부품 중단으로 말미암아 퇴역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편 각국 정부는 교통부나 항공 관련 정부기관에 민간항공기의 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항공기가 비행하기에 적합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감항증명(Airworthiness Certificate)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철저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감항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보통 1년으로 항공기의 성능, 안정성, 조종성, 구조, 강도, 중량배분 등을 비롯해 장착된 발동기 및 각 장비, 부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의 감항성 유무를 심사합니다.
또한 1988년 B737-200 항공기가 하와이에서 비행 중 동체 표면이 손상되는 사고 발생 이후 보잉과 미 연방항공국은 경년 항공기의 감항성을 보증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모든 항공사가 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Q : 항공기의 수명은 얼마나 되나요?
정기적인 정비와 항공기 및 엔진, 부품의 제조회사에서 재료와 부품이 계속 공급되는 한 이론상으로는 항공기의 수명은 계속 연장될 수 있으며 기술적, 구조적으로 항공기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그 수명이 다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기 제조회사들은 항공기 설계시 설계수명을 설정, 항공기 각 구조물과 부품이 받는 하중과 마모 정도를 규정하여 장기간에 걸쳐 운항한 항공기의 안전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잉사는 설계 시 항공기의 각 구조에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최소한의 기간(DSO : Design Service Objective)을 20년이나 2만 회의 착륙 또는 6만 비행시간으로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기 운항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되고, 광범위한 항공기의 피로로 여러 개의 균열이 기체에 발생하는 결함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 점검이 요구되는 시점(LOV : Limit of Validity)으로 3만 회의 착륙이나 11만5천 비행시간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건에 도달하는 모든 항공기는 특별 점검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추가로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항공기 제작사에서 요구하는 특별 정비를 받아야 합니다.
대한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항공기는 이 기준보다 훨씬 젊으며 3만 회 착륙이나 11만5천 비행시간에 도달한 항공기는 없습니다. 보통 B747 항공기는 연간 약 720회 착륙과 약 3천600시간의 비행을 합니다. 따라서 항공기 제작사가 요구하고 있는 한계 시점에 도달하기 까지는 비행 착륙 횟수로는 약 41년, 비행시간으로는 약 32년이 소요됩니다.
항공기 수명은 정기적인 부품 교환과 점검으로 일반인들이 상상하는 것보다도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형 항공기 출현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인한 채산수명 단축, 엔진이나 부품의 공급 중단에서 비롯되는 실용수명 단축 등으로 결정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항공기의 수명은 상당히 복잡한 요소에 의해 좌우되며, 대부분의 항공기는 채산성 악화로 인한 모델 생산중단이나 부품 중단으로 말미암아 퇴역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편 각국 정부는 교통부나 항공 관련 정부기관에 민간항공기의 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항공기가 비행하기에 적합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감항증명(Airworthiness Certificate)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철저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감항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보통 1년으로 항공기의 성능, 안정성, 조종성, 구조, 강도, 중량배분 등을 비롯해 장착된 발동기 및 각 장비, 부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의 감항성 유무를 심사합니다.
또한 1988년 B737-200 항공기가 하와이에서 비행 중 동체 표면이 손상되는 사고 발생 이후 보잉과 미 연방항공국은 경년 항공기의 감항성을 보증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모든 항공사가 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출처] 대한항공 스카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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